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미림팀 누구 지시로 부활했나>

<미림팀 누구 지시로 부활했나> [연합뉴스 2005-07-27 17:17]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팀장을 맡았던 공운영(58)씨가 26일 자술서를 통해 활동이 중지됐던 미림팀 조직이 1994년 재구성됐다고 밝혀 '부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씨는 언론에 공개된 자술서에서 대공정책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1992년 미림팀장으로 임명된 뒤 미림업무를 과학화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인원을 선발 훈련해 도청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슨 이유에서인지 팀활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 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세월을 보내며 "갖은 고생을 다해 성과를 인정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느냐"며 상관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던 중 팀해체 1년여년만인 1994년 상부 지시에 의해 팀을 재구성하게 됐다고 당시 미림팀의 재가동 정황을 소상하게 진술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지됐던 불법도청 업무가 1년여만에 부활하게 된 과정에 누가 개입했느냐가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기삼씨는 이와 관련,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김현철씨의 안기부내 인맥이 원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철씨의 학교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이 미림이라는 특수도청 조직을 꾸렸다"면서 "중요 내용은 이원종(전 청와대 정무수석)-김현철 라인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현철씨의 측근이란 의혹을 샀던 오 당시 대공정책실장이 미림팀을 재구성하는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삼씨는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994년 초 오정소씨가 인천지부장에서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1년간 활동이 거의 없던 미림팀을 재조직했다"며 "당시에는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최신호도 김대중 정부 초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고급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정소 대공정책실장과 이원종 정무수석, 김현철씨로 이어지는 경복고-고대 출신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미림팀의 재구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정원도 당시 도청조직을 재구성하도록 지시한 '상부'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공운영, 김기삼씨, 오정소 전 대공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미림팀의 가동 배경과 도청 경위, 보고라인 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미림팀 부활을 둘러싼 베일도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 ''X파일'' 핵심 3인방은 누구 [세계일보 2005-07-28 21:09]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으로 떠오른 공운영(58), 임모(〃)씨,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2년 미림의 팀장을 맡은 공씨는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1994년 재가동된 미림을 맡아 이후 4년간 도청업무를 담당했다. 도청테이프를 밀반출한 것도 1994년부터였다. 1998년 국정원장에 의해 직권면직된 공씨는 불복해 소송을 벌여 다시 복직하지만 이내 퇴직하고 I통신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당시 공씨는 국정원 직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정원직원법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가입자 유치가 주업무인 I통신에는 민모 전 국회의원이 최근 영입돼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씨는 1997년 대선 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를 후원하면서 청년 비선조직인 청죽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박씨는 공씨가 가지고 있던 도청테이프를 언론에 유출한 인물로, 미국 시민권자이다. 뉴욕을 거점으로 무역업을 하던 박씨는 1980년대 초 미주한인회 회장이었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안면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지원씨와 친하다”며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원래 뉴욕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락담당격으로 활동한 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씨는 국내에도 많은 지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씨의 안기부 동료였던 임씨는 공씨와 박씨를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서울 강남지역에 고가의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재산가인 임씨는 공씨와 함께 1999년 3월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2003년 복직한다. 이후 국정원에서 계속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12월 계급정년에 걸린다는 이유로 다시 나와야 했으나 다시 정년확인 소송을 벌여 28일 2007년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미림팀' 외에도 미행.감시 담당 '미감팀' 있었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신문>은 그 뒤 안기부 시절 제1차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확인 취재를 했으나 정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불법 미행 감시를 했다면 DJ 시절(국정원 시절)에 했을 것"이라며 "간첩에 대한 미행과 감시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그러한 일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시민의 신문>은 이어 국정원 진실위원회 민간측 간사인 안병욱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구했으나, 안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미행 감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원 진실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국정원 관계자도 "(미감팀 운영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시민의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감팀 운영에 대한 증언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며 "국정원 내부 자체 조사를 한 후 미감팀 운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민의 신문>은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은 또한 '안기부의 미행을 받아 본 경험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두룩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감시 미행을 받아서 자신의 은신처가 드러나 구속된 경우가 많다"고 '미감팀'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따라서 미감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청'에 대한 논란에 이어 '미행과 감시'를 통한 정치사찰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 [불법 도청 '핵폭풍'] YS 측 "몰랐던 일" DJ 측 묵묵부답 [중앙일보 2005-07-30 06:13] [중앙일보 김정하.전진배] 29일 검찰이 안기부 도청팀장이었던 공운영씨의 자택에서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대거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기수 전 수행실장은 29일 "김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당황스러워한다.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겠느냐"며 YS는 불법 도청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대선 때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하던 상황은 YS가 전혀 몰랐다"며 "이번 사건도 언론 보도만 통해 아는 실정이며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다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공 업무 때문에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불법 도청이 감행됐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며 "국가신인도도 큰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기부 도청팀인 미림팀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YS의 차남 김현철씨는 측근을 통해 "미림팀의 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다. 국정원 전 직원인 김기삼씨의 말만 듣고 내가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측근은 "김현철씨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 빨리 전모를 밝혀줬으면 하는데 오 전 차장이 나타나지 않아 답답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YS정권의 실세였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미림팀 보고서를 따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직무상 올라오는 안기부의 동향 보고서는 봤지만 그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수석은 "나나 대통령(YS)은 안기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다. 내가 김현철.오정소씨와 고교 동문이라고 해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중 삼성의 기아차 인수 문제에 대해 DJ가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 최경환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법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DJ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동교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도청 파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박 전 실장은 "재미동포 박인회씨는 뉴욕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다. 뉴욕 소재 한인 사업체인 D사 김모 사장의 처남"이라며 "나를 찾아와 (녹취록) 얘기를 하기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쫓아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박 전 실장에게 녹취록을 전해주자 박 전 실장이 "고맙다"고 말했다는 박인회씨의 주장과 상충하는 발언이다. 박 전 실장은 그러면서 "나는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맞다, 아니다 하면 또 기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불법 도청 파문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씨 등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있다. 김정하.전진배 기자 wormhole@joongang.co.kr ---------------------------------------------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 "김현철씨 도청내용 보고받았다" [머니투데이 2005-12-14 14:3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안기부로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된 미림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에는 정·관·법조·재·학·언론계 인사 총 646명을 상대로 한 도청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관련 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7월 안기부 2차 미림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년5개월 동안 1주일에 5개, 도합 1000여개에 이르는 도청테이프를 생산했다.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받아 안기부장 등에게 보고했으며, 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거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종 전 정무수석도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 자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27일 검찰이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개는 1994년~1998년까지 정당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등을 상대로 행해졌던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이 이뤄진 곳에 참석한 인사는 총 646명으로, 정치인이 273명, 고위 공무원이 84명, 언론인이 75명, 재계 인사 57명, 법조계와 학계 인사가 각각 27명과 26명이었다. 도청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이 106건, 정당 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된 내용이 206건으로 정치권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를 이용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 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사정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돼 향후 알권리를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처벌이 곤란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40억~50억원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관련 인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성격상 고발이 이뤄진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1997년11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검사 상대 '떡값'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관련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냈다. 양영권기자 ------------------------------- ''미림팀'' 술집 여주인등 망원 고용…녹음기 설치훈련 [세계일보 2005-12-14 19:54]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의 도청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림팀의 도청은 국가정보원 불법감청과 방식만 달랐을 뿐 ‘대통령만 빼고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도청했다’는 점이나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윗선에 보고된 과정에서 적잖은 유사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도청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 등에선 차이점을 보였다. 안기부의 미림팀이나 국정원이 불법감청 주요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가 망라돼 있다. 미림팀의 경우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과 국무총리, 보안사령관과 참모총장,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 도청대상이 됐다. 정치인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언론계, 재계, 법조계, 학계 순이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도 매우 흡사했다. 안기부의 경우 도청 시작은 과학보안국이 도청 대상자 명단과 회합 장소 등을 수집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총괄하는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회합 장소를 알려 주면 미림을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미림팀장인 공운영(구속)씨에게 도청을 지시한다. 이후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는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밀봉, ‘M보고’라는 별칭으로 안기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된다. 국정원 역시 도청 정보를 ‘통신첩보’라는 제목으로 밀봉해서 A·B·C급으로 구분한 뒤 국정원장이나 차장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된 데 반해 국정원의 불법감청으로 얻은 정보가 정치권 등에 빠져나간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 내용에는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돼 보고된 경우가 있다고 적시한 반면 국정원장의 주례보고에는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비롯해 모든 첩보를 종합해 정제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했을 뿐 통신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도청장비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미림식 도청을 위해 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적잖은 공을 들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망원용 ‘특수망비’가 따로 편성됐고 망원에게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삼아 그들의 민·형사상 어려운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다. 처음에는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가 건네졌다. 안기부의 도청 장소에는 한식당이나 호텔 외에도 서울 근교 골프장도 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 이천종 기자 ---------------------------------------- "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 보고" [프레시안 2005-12-14 16:11]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도청 내용이 안기부장의 '주례보고' 형태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공운영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안기부, 국정원 도청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주요인사들의 동향 파악 등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미림팀은 잠시 해체됐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재건돼 98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며 "5년 동안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도청 활동을 벌였고, 도청대상만 54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각군 참모총장 등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도 주요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기부 도청 1000여 회…김현철, 이원종 등에게도 보고 검찰은 특히 도청 보고선에 대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은 도청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정황은 없다"면서도 "안기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례보고서에는 미림팀의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림팀은 고급호텔 식당이나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및 도우미 등을 '망원'으로 매수해 한 달에 1인당 20만~7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주요 인사의 예약정보를 받거나,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 등을 선정해 도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청 지시는 국장과 과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지시를 받으면 미림팀은 미리 식당이나 한정식집의 식탁이나 가구, 에어컨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주변 다방 등 외부의 수신이 잘 되는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심지어는 골프가방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이 완료되면 미림팀은 안가에서 녹취를 푼 뒤 보고서로 작성해 공운영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한 뒤 봉투에 넣어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운영 보관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는 '공개 불가' 결론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의 도청 실태를 파악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공운영 씨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공운영 씨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도청 녹취록의 처리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물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다만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 총 574회의 도청 기록이 담겨 있고, 이 중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무원 84명 등 646명이 도청 당했으며,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수준의 기초 사실만 공개했다. -------------------------------------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 ............. http://blog.joins.com/yj7373/3709657 Since the South korea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confession, He did not punish tax evasion of individual stations (including the Antichrist Christian stations) by his abuse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포함을 한) 각 방송국들의 세금포탈을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이후에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A6%BC%ED%8C%80 'Mi-rim' team and 'Mang Won' ('Kim Young-sam' government since 1994 in South Korea) x file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South korea (Crime of abuse and National Security Law and Patriot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and religious laws) '미림팀'과 '망원' (1994년 한국의 김영삼 정권 때부터) 안기부와 국정원 x파일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애국법과 방송법 또한 종교법과 악법의 범행들), 살인학살 강탈파괴 강도 학대의 고문 가정파괴 범죄 조작의 방송, 테러, 강간, 사기 기타 등의 사형수들인 ‘망원’ (살인미수의 강탈파괴범들인 종교인들, 적그리스도인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을 한 모든 방송인들과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아나운서, 앵커, 크리스찬, 기독교인, 프로듀서, 감독, 연예인들, 기획사들, 제작진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대통령들, 검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형사들, 라디오 진행자들인 DJ, TV 진행자들인 MC, 계획적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특히 미국의 백악관과 CIA의 학살과 학대의 완전범죄의 계획 하에 한국의 청와대에서 자발적으로 미국의 살인자들에게 아부를 떨며 범행들을 위해서 고용을 한 한국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범죄자 민간인 년들과 놈들, 기타 등) https://www.facebook.com/jungyon.yi https://twitter.com/Prophetyi http://blog.naver.com/alona http://blog.joins.com/media/index.asp?uid=yj7373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Murder, Slaughter, Seizure, Destruction, Robbery, Home destroyed, Torture of abuse, Crime broadcast manipulation, Crime operation evangelism religions sermons, Concealing a crime and perjury (not telling the offense), Death 한국과 미국의 살인, 학살, 강탈, 파괴, 강도, 가정파괴, 학대의 고문, 범죄 조작 방송, 범행 조작 종교 설교 또한 전도, 범죄은닉과 위증 (범행을 말하지 않음, 모르쇠) 기타 등의 사형수들인 자칭 ‘망원’ 미림팀 (위키백과) , 미림팀(美林-)은 1991년 9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운영하던 비밀 도청팀이었다. 미림팀은 안기부 차원의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1]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미림팀은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됐다.[1] 그러나 1994년 6월 재조직되었다. 미림팀은 안기부에 의해 야당 인사 외에 정부 고위직 인사, 여당인 민주자유당 내의 반김영삼 세력, 재벌을 비롯한 각종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미림팀의 도청정보 일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실세에 보고돼 정치에 활용되었다.[2] 미림팀을 운영한 안기부 직원 공운영 등은 정보를 오정소 당시 2국장 또는 김덕 안기부장 등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이원종 정무수석, 김현철 등에게 보고했다 한다. 일부는 대통령 김영삼에게도 보고되었다. 미림팀의 광범위한 도청이 가능했던 것은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 등 주요인사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지배인·종업원을 망원으로 포섭,활용했기 때문이었다.[3] 이들 식당, 호텔, 골프장, 룸살롱 등의 종업원들에게 안기부 직원들이 접근, 포섭하여 신뢰감이 쌓이면 도청, 녹음, 감청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거나 특수 요원을 파견하여 가르쳤다. 미림팀은 그 대가로 망원의 민형사상 문제,취직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림팀은 이들에게 도청실적에 따라 매달 20만∼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3] 미림팀이 각지에 심어놓은 정보망을 통해 여야 인사, 재벌, 반대 세력,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와 문민정부 실세에게 수시로 보고되었다. 이때의 일부 보고는 2005년 7월 언론에도 공개되어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이 만들어낸 각종 도청정보는 '문민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과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3]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3] 목차 [숨기기] 1 개요 1.1 재조직 배경 2 조직 2.1 조직과 운영 2.2 운영 3 도감청 활동 4 인력 4.1 도감청 인력 4.2 도감청 대상 5 도감청 활동 6 도감청 내용 6.1 군사 정권 인사 감시 7 정보 활용 8 미림팀 운영 과정 8.1 미림팀 운영 관련 8.2 안기부의 지원 8.3 보고 라인 9 미림팀 재건 폭로 10 삼성 X파일 사건 10.1 X 파일 사건 10.2 삼성 X파일 폭로 10.3 삼성 X파일 폭로 이후 11 도청 테이프 압수 12 파장 13 논란 13.1 대통령 보고 논란 13.2 도청의 사회적 파장 13.3 추가 자료 존재 의혹과 별도의 도청팀 운영 의혹 13.4 기업체 협박 논란 14 국정원 도청사건과의 비교 15 관련 항목 16 참고 자료 17 주석 18 외부 고리 개요[편집] 미림팀은 안기부 차원의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공운영 등을 중심으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고 접객업소 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주로 정치인과 측근들을 상대로 도,감청 작업을 벌였다.[1] 미림팀의 보고라인과 관련해 공씨가 국장이나 차장에게 직보하는 체제였다.[1] 그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미림팀은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됐다.[1] 당시 미림팀이 보관 중이던 40-50개의 불법 테이프도 소각 처리됐다.[1] 미림팀은 1994년 2월 오정소 국내정보 수집 담당국장의 지시에 의해 1994년 6월 재구성됐다.[1] 이 때부터 미림팀은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해 불법도청을 전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 미림팀의 팀원들은 각지의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등 다양한 곳의 직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안기부의 직원이 아니었지만 안기부 직원들의 접근과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그리고 안기부 직원들은 각지의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직원들을 시켜서 도감청하였다. 이들은 하루 1,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고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 왔다.[1] 1999년 11월 당시 국정원 천용택 원장은 감찰실장에게 불법도청 테이프 등을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임동원 원장이 취임한 같은해 12월 전량 소각됐다.[1] 1999년 12월 공식 폐지되었지만 미림팀에서 불법으로 도감청한 테이프들의 일부는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거리를 야기하였다. 미림 팀이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에 있던 수사팀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그에 의하면 '미림(美林) 특별 수사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란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4] 재조직 배경[편집]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1967년 중앙정보부 9급 공채를 통해 중앙정보부 요원이 된 공운영은 1992년, 안기부 대공정책실 정보관에서 비밀도청을 전담하는 미림팀장에 발탁된다.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김덕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임명하며, 김덕은 취임 직후 불법도청팀 미림팀을 해체한다. 그러나 1994년 2월, 오정소가 대공정책실장에 부임하며 미림팀은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대한민국 내외 주요인물에 대한 도청을 전담했던 미림팀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조직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199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미 한번 팀의 해체를 경험한 공운영은 미림팀장으로 재직 중 퇴직 후를 대비하여 불법도청으로 취득한 도청 테이프를 밀반출 보관하였으며, 이 도청테이프의 숫자는 퇴직 직후 2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3월, 미림팀을 부활시킨 주역이며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었던 오정소는 정형근의 뒤를 이어 안기부 제1차장으로 승진한다. 200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에 의하면 “문민정부 때인 1994년 6월 국내정보 수집 담당인 오정소(61) 4국장이 미림팀 재건을 주도했다”며 “당시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이 미림팀 재구성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재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오씨는 1차 미림팀장이던 공운영(58)씨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줄 테니 과거 활동 경험을 살려 미림팀을 재구성해 획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5] 1997년 안기부 미림팀은 대선자금과 관련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의 대화내용을 3차례에 걸쳐 도청하게 된다. 서울 S호텔에서 이루어진 미팅의 일자와 대화내용은 1997년 4월 7일,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에 관한 지원방안에 관한 대화이며, 같은 해 9월 9일과 10월 17일에는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이었다. 미림팀의 존재가 일반에 존재가 드러난 것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문이었다. 1994년 2차 미림팀이 재건된 이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시도한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다.[4] 조직[편집] 조직과 운영[편집] 미림(美林)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그러나 안기부내의 직원들 중에도 '여론조사팀'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직원들도 존재하였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1991년 9월 공운영을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에 들어갔으나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2년 12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돼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6]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되었다.[6] 운영[편집] 미림팀은 안기부내에서도 극소수의 인물만 알고 있었던 비밀조직망. 김영삼 정부시절에 활동을 해왔으며 97년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할 때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7] 안기부 내부의 업무는 부서끼리 서로 교류하고 인사 발령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림팀의 존재와 활동은 안기부 내에서도 일부만이 알고 있었고, 안기부의 직원들 조차도 미림팀의 존재를 언론 발표 이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비조직인만큼 팀장을 4급 서기관으로 해서 2~3명 등 소수로 운영됐으며 이른바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을 활용해 도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로 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유력인사들의 단골 술집과 밥집을 미리 파악한 뒤 도청기를 설치해 바로 옆방이나 건물주변에서 도청을 해왔다.[7] 도감청 활동[편집] 전 안기부 직원들은 오정소, 공운영 등의 지시로 1994년 6월 재구성 정,관,재계 인사들 불법도청했다 한다. 그러나 도청내용이 이원종-김현철 라인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직원 1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1] 국정원은 이와 함께 미림팀을 다시 조직한 것은 오정소 당시 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만 밝혔다.[1] 이들은 하루 1,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고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 왔다.[1] 한편 미림팀과 함께 도청작업을 수행한 전직 한정식집 지배인은 직접 이곳을 방문해 보관하고 있던 도청기를 전달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미림팀의 분소들은 각지의 식당, 룸살롱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었다. 한 호텔의 객실에는 공운영 외에 전무라고 불리는 2명의 미림팀원들이 있었고 침대 대신 책상 등 사무집기가 있었다. 미림팀은 도청을 위해 고급 한정식집 지배인이나 종업원들에게 아낌 없이 돈을 쓰며 관리하였다.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깎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어왔다. 미림팀의 운영은 김현철, 이원종 등에게 사적 정보가 제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96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이 면직될 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뒤 2005년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비디오 등이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미림팀의 운영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현철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3]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3] 1997년 11월까지 활동한 2차 미림팀은 3년5개월여간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돼 놀라움을 줬고, 일부 관련자는 퇴직 후를 대비해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테이프를 밀반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4] 인력[편집] 도감청 인력[편집] 도청장비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미림식 도청을 위해 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8] 망원용 ‘특수망비’가 따로 편성됐고 망원에게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삼아 그들의 민·형사상 어려운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다.[8] 미림팀은 술집과 룸살롱, 호텔 객실, 한식집과 양식집, 일식집, 중국집 등 다양한 요식업소의 간부와 임원, 직원 등을 포섭하였다. 안기부 직원들은 이들 포섭된 대상을 가리켜 일명 '망원[8]'이라 불렀다. 안기부의 미림팀장 공운영을 도와 실제로 도청작업을 수행했던 이들은 서울시내와 유력 대도시의 유명 한정식집의 지배인들, 호텔 지배인과 부지배인 등이었다. 이들은 2005년 미림팀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격 구속되었다. 이들은 안기부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안기부 도청팀의 팀원으로 활동해 왔다. 처음에 안기부 직원들은‘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8] 이들 망원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도청, 녹음, 감청 등에 대한 특별 훈련을 안기부 직원 또는 안기부에서 섭외한 군인, 경찰들로부터 훈련 받았다.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원의 활동비가 건네졌다.[8] 안기부의 도청 장소에는 한식당이나 호텔 외에도 서울 근교 골프장도 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8] 골프채에는 간편한 볼펜형태의 녹음기가 설치되었고, 각처에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 지배인들 외에도 그밖에 다른 식당 손님, 호텔 손님, 골프객으로 위장하여 주머니에 녹음기와 녹화장치 등을 주머니에 숨겨서 반입하기도 했다. 도감청 대상[편집] 안기부의 미림팀이나 국정원이 불법감청 주요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가 망라돼 있다.[8] 미림팀의 경우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과 국무총리, 보안사령관과 참모총장,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 도청대상이 됐다. 정치인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언론계, 재계, 법조계, 학계 순이었다.[8] 야당 인사 외에 정부 고위직 인사, 여당인 민주자유당 내의 반김영삼 세력, 재벌을 비롯한 각종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그 대상이었다. 도청 테이프 274개에 들어 있는 최고위층 인사 가운데는 유력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김대중(金大中)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가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미림팀은 1997년 9월, 10월 김대중 김종필 전 총재가 ‘DJP 연합’을 하기 위해 회동한 장소에서 주로 도청을 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서는 이회창(李會昌) 후보, 이 총재와 대선 전 연합한 조순(趙淳) 전 민주당 총재, 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인제(李仁濟) 후보,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중진 의원 등이 도청 대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국정 농단을 비판한 여당 중진 의원 상당수도 도청됐다.[9] 언론계의 고위 인사들도 포함됐다. 국내 중앙일간지 사주 4, 5명과 방송사 사장 등 10여 명이 주된 도청 대상이었다. 재계 인사로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정권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위 4, 5개 재벌 총수가 집중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9] 2005년 7월 무렵 검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청 테이프 274개에 들어 있는 인사는 ‘고위층 중의 고위층’으로 한정돼 있다”며 “정부 부처 장관은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9] 공운영은 2005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층 인사를 모두 도청했으며 동아 조선일보 등 신문사 사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9] 한편 김현철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이 되었다.[3]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3] 도청 대상은 여당과 정부 인사, 당시 총리, 여당 후보자, 군사정권 출신 인사들과 당시 군출신 인사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미림팀은 3년간 천백70회에 걸쳐 5천4백명을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에 의하면 “550여회 출장 갔다면 테이프가 몇개나 되겠느냐.”면서 “테이프가 274개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10]”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철 13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진술과 테이프 겉면에 붙인 스티커,녹취보고서,공씨가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을 통해 드러난 도청의 윤곽은 광범위했다. 도감청 활동[편집] 재건된 '2차 미림팀(94년 6월∼97년 11월)'은 3년5개월 동안 매일 1건 꼴로 모두 1000여개의 도청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당시 미림팀 보고를 받아보던 김현철씨와 12·12와 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도 도청대상에 포함됐다.[3]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 재벌,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뇌물 수수 행위, 타락한 행각 등이 파악되고 이것이 일부 안기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사회지도층의 부패 현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도청 장소에 참석한 인사 중 인적사항 파악된 자들을 직업군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 총 646명에 이르렀다.[3] 검찰의 압수수색 끝에 담당자 공운영의 집에서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3] ‘M보고’ 밀봉해 국장이 윗선 절달…41개월간 테이프 1천여개였다.[5] 식당, 호텔, 골프장 등에 녹음기,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작동되었고 해당 업체 내에는 안기부에서 포섭된 직원들에 의해 비밀 도감청실이 구성되고 수시로 녹음되었다. 그밖에 종업원 외에 손님으로 가장한 정보원들이 상시로 배치되어 있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이들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였다. 도감청 내용[편집] 2005년 12월 14일 검찰이 대략적으로 밝힌 미림팀의 도청 내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야 대통령 후보군과 후보 진영 주요 인사들의 동향이었다. 건수만 해도 554건 가운데 106건이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경선주자는 이회창, 이인제, 이한동, 최병렬, 김덕룡, 박찬종, 이수성 등 이른바 ‘7룡’이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의 경선 후보는 김대중, 정대철 등이었다.[11] 도청 내용 중에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경선주자들도 있었다. 대통령 선거나 정계개편 등 정국의 중요 고비 때마다 관련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미림팀의 도청을 통해 그대로 정권 핵심에 전달된 셈이다.[11] 당시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 고위 인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삭제하고 편집했다. 2005년 11월 당시 언론에 공개된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내용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빚어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구속, 1994년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과 북한 핵위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협상' 등이었다.[9] 2005년 검찰이 압수한 274개 테이프에는 이 밖에도 인사·민원 청탁 45건,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41건, 정부정책 현안과 관련된 것 16건 등이 포함돼 있다.[11]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646명이었으며,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정치인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경제인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순이었다.[11] 군사 정권 인사 감시[편집] 전두환 노태우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도 도감청의 대상이었다.[9] 94년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 등 야당 외에도 김동길 대표의 신민당, 이종찬 대표의 새한국당의 야권통합 움직임도 22건을 차지했다.[11] 95년의 첫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각 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동향은 19건, 95년 한 정당 대표(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로 추정)의 민자당 탈당 동향이 13건, 95년 국민회의 창당 관련 움직임이 8건이었다.[11] 김영삼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로 시작된 12·12 사태, 5·18 사건 수사·공판 과정 및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동향도 열몇 건씩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재판을 주재한 판사도 도청됐을 가능성[11] 도 존재하고 있다. 도청은 여당 인사, 야당 인사 외에 군사정권 출신 인사들 및 당시 재판중이던 신군부 사건 관련자와 사건 관련 판,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담겨 있었다. 정보 활용[편집] YS정부 시절 실세들은 경쟁적으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고, 이를 자신의 세과시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3] 현철씨와 이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보고서'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3] 이 과정에서 야당 인사는 물론이고 여당 내의 반김영삼세력에 대한 압력, 통제로 활용되었다. 일부 인사들돠 사회지도층들의 부정축재와 뇌물수수, 이권개입, 폭력 등은 문민정부 실세들에 의해 약점으로 잡혀 활용되었다. 훗날 수사 과정에서 전 수석 이원종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도청정보에서 '급수'가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3] 2005년 당시 이원종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 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3] 한편 미림팀의 도청은 김영삼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던 이회창 등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회창을 지지하는 모임에 다녀온 신한국당 내 모 인사들은 김영삼의 측근들 혹은 이원종, 김현철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기도 했다.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정치에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2005년 12월 14일 검찰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원종 수석은 96년 12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의 대화를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을 보고받고 백아무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한다.[5] 서모 당시 국회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 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3] 미림팀 운영 과정[편집] 미림팀 운영 관련[편집] 안기부의 전직 직원 일부의 증언을 통해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다. 1994년 초 인천지부장으로 있다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한 뒤 미림팀 재건을 주도했다는 것이 보좌관을 지낸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와 전 미림팀장 공씨 등의 공통된 전언이다.[12] 전 직원 김기삼과 도청팀장 공운영 등에 의하면 당시 그는 미림팀을 운영하며 그 내용을 김현철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공씨에 의하면 그는 매일 저녁 팀원 2,3명과 함께 한정식집·술집 등으로 작업을 나가 정계·재계·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현장에서 도청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한다.[13]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녹취록은 곧바로 오정소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다시 이원종 김현철씨 등 권력 실세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13] 안기부의 지원[편집] 2005년 12월 14일의 대한민국 검찰의 최종 조사 결과 안기부에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서울 시내 주요 전화국의 회선을 끌어다가 유선 전화도 불법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4] 일부 전화망, 통신망 등도 활용되었다. 또 이들이 확보한 도청 정보는 현장 도청팀인 미림팀에도 전달돼 도청기 설치 장소 파악에 이용됐다.[14] 보고 라인[편집]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일반적으로 팀장인 공씨→과장→부국장→국장으로 이어졌다. 그 뒤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할 곳을 정하고 봉투에 ‘엠(M·미림팀의 이니셜) 보고’라고 쓰고 밀봉한 뒤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전달했다.[5] 2005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 발푱[ 의하면 당시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권영해(68) 안기부장은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시기에 따라 보고 방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어떤 형태로건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5] 미림팀 도청 정보는 안기부 차장들을 통해 김현철과 이원종 정무수석에게 전해졌다.[5] 이는 국장 혹은 안기부장, 차장이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이 안기부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들고 와서 이원종 수석이나 김현철, 혹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전달되었다. 김현철은 도청 정보를 보고받은 것을 부인했으나, 이 수석은 “김현철씨가 나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5] 오정소 차장도 “내가 미림팀을 관장하는 동안 녹취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몇 차례 김현철씨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수석은 오정소씨가 차장에서 물러난 뒤 임아무개 2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5]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사조직인 '경복고-고려대(이른바 K2라인)' 직속선배인 오씨는 공씨가 도청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받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섭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김현철 등에게 제공했다는 게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말 그대로 현철씨가 개입된 비밀도청조직의 현장 총책인 셈이다.[12] 안기부 운영차장과 기조실장을 지낸 김기섭 등이 사적으로 전달한 정보 외에도 이들이 보고한 정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한편 오정소 등에게 보고했던 공운영은 정권이 바뀐 98년초 직권면직 당했다. 공씨는 소송을 제기했고,복직 결정을 받고는 곧바로 명예퇴직했다.[13] 공씨가 취득한 비밀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정원은 아직도 공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 뒤에 공운영은 퇴직금 감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하였다. 미림팀 재건 폭로[편집] 2005년 7월 안기부 직원인 김기삼 등에 의해 미림팀을 재건한 부분이 폭로되었다. 김영삼 정부시절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특수도청팀의 실체가 드러났다. 미림팀의 존재를 증언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는 7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시 활동내용을 전했다.[15] 김기삼에 의하면 1994년 오정소 신임 대공정책실장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활동이 없던 미림팀을 재조직, 공 모씨를 팀장으로 미림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림팀은 매일 저녁 장소를 정해 불법도청을 했으며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오정소 실장에게 서면보고했다[16] 는 것이다. 김기삼은 이 폭로를 한 후 몇차례 언론사들에 추가로 밝혔다. 그러나 협박 또는 체포에 시달렸다. 김기삼에 의하면 '미림자료는 매우 폭발력있는 것이어서 오 실장이 직접 관리했으며 당시 안기부장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16]' 한다. 김기삼은 "안기부 인천지부장으로 있던 오정소 실장이 94년초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미림팀을 재조직,공모라는 사람을 팀장으로 팀원을 2~3명 꾸렸다"며 "당시 매일 한군데 도청작업을 나갔다"고 밝혔다.[15] 그는 또 "그 내용은 당시 김덕 안기부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오 실장에게만 보고했으며 그가 내용을 선별,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며 "팀 자체에 대해 김 부장은 몰랐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15] 폭로를 한 뒤 김기삼은 정체불명의 인사들로부터 협박 또는 위협에 시달리다가 비밀리에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미국 연방 정부에 정치망명 신청을 하였다. 삼성 X파일 사건[편집] X 파일 사건[편집] 안기부 X파일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5년 당시부터 일부 안기부 퇴직자들이 테이프 등으로 기업인 혹은 반대파 인사를 협박하는 일이 있어 물의를 빚어왔다. 그런데 1998년 공운영은 국정원에서 면직(免職)당하게 된다. 이에 동료 임모를 통해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문제의 도청테이프를 전달한다.(전달한 동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의견이 갈린다)[17] 공운영이 박인회에게 건넨 테이프들 중에는 일부 재벌과 정치인, 정경유착과 재벌, 정치인들의 축재, 뇌물, 접대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한편 안기부 퇴직자들이 테이프로 기업인들을 협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공운영에게 일부 테이프를 건네받은 재미교포 박인회는 1999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녹취록을 전달한다.[17] 삼성은 박인회의 거액의 금품 제의를 모두 거절하였다. 삼성의 제보를 받은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찰실에 X파일 회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17] x파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을을 인지한 박인회는 2004년 10월, 이상호 MBC 기자에게 X파일의 실체를 제보한다. 이들의 만남은 2004년 12월 말에서 2005년 1월 초 이상호 기자가 미국에 취재출장을 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상호 기자는 미국출장 중 박인회와 접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을 입수한다. 삼성 X파일 폭로[편집] 2005년 1월 12일 양문석 EBS정책위원은 ‘이상호기자 미국취재출장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였다[18]. 이 글에서 필자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재내용에 대해서 MBC가 이 사안의 취재 및 보도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2005년 1월 13일 이상호기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출장이 정언유착에 관한 내용임을 언급하였고, MBC는 특별취재팀을 가동하여 보충취재에 나선다. 이때부터 ‘이상호 기자가 수구언론의 결정적인 비리를 포착했다’, ‘이상호 기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취재했다’는 소문이 언론가에 돌기 시작한다. 2005년 6월 8일, 양문석 EBS정책위원은 다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MBC와 이상호, 이제는 말할 때’라는 칼럼을 기고한다. 2005년 6월 16일 MBC 보도국 간부회의는 삼성 X파일 보도를 불허한다. 법률 자문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보도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MBC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강성주 당시 보도국장에게 보도불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MBC기자회에서도 다음날 보도국장에게 구두로 항의하였다. 한편 일부 기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의 존재가 새어나가 2005년 7월 21일, 조선일보는 안기부의 극비조직이었던 ‘미림팀’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보도한다.[19] 이를 의식한 MBC는 마침내 7월 2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삼성 X파일을 집중보도한다. 보도의 내용은 삼성그룹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97년 대선에서 약 1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삼성 X파일 폭로 이후[편집] 방송국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중단되었다가 이상호 기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남긴 <기자의 아내>라는 글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2005년 2월경부터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MBC는 도청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안기부가 도청을 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보도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 언론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2005년 6월 8일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x파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 7월 21일 조선일보 및 KBS가 안기부 도청실태와 X파일의 대강의 내용을 보도하자 MBC도 내부적으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 이후 미림팀의 각종 정치, 언론, 관계, 여야 인사 도청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문제에서 삼성그룹의 운영 상 부조리와 비자금 문제로 주제가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학수와 홍석현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테이프 관련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MBC는 당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의 고위관계자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 하였다. 그 후 다른 언론기관이 가처분결정에서 거론 되지 않은 녹취보고서 3장을 토대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보도를 하게 되자 MBC는 다음날인 2005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X파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도하게 되었다. 도청 테이프 압수[편집] 2005년 7월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각당의 입장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검찰은 X파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같은 날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딸을 통해 기자들을 불러모은 뒤, A4 13장 분량의 친필 자술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 15분경, 자택에서 복부에 4차례의 자해를 시도하였다. 공운영은 자해 직후 발견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20] 결국 대검찰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지시하여 테이프들을 압수한다. 공운영, 박인희 외에도 미림팀 조직에 관여했던 안기부 전직 직원들 역시 압수수색대상이 되었고 도청테이프는 1천여 개가 발견되었다. 압수된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도청 피해자는 646명이었고,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디.[2] 누군가에 의해 MBC 방송국과 언론에 테이프가 유포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테이프의 존재와 일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방송사들에게는 압력이 가해져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도청의 결과물임을 알고도 보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2] 첫 유출 이후 1만여 건의 녹음 테이프들이 돌아다녔고, 테이프들은 대부분 압수되었다. 나중에는 공운영 팀장도 일부 내용을 유출시켰다. 공운영 전 미림팀장이 유출한 도청테이프 274개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직작 84명 등 주요인사 646명이 도청됐고, 내용별로는 대통령 선거 관련 동향과 대책과 정당활동에 관한 사항이 3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14] 그러나 삼성 X파일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행위는 묻히게 된다. 12월 14일 검찰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 및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파장[편집]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권력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권력과 정권 유지를 위해 작동됐던 권력기관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그래서 필요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21]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12월 22일 당직자회의에서 "국가권력의 도청이라는 어두운 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거사의 망령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21]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일단 국정원의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국정원 조사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진상규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1]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당시 안기부가 불법도청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아주 부끄러운 과거"라며 "국정원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1] 한편 검찰은 녹음테이프에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가 거명됐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검찰 조직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21] 한편 김영삼 측에서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그해 7월 22일 박종웅 대변인 등이 김영삼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었다. 논란[편집] 민주주의를 지향한 정부의 행동이라는 점, 군사 정권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역사바로세우기 등을 추진하던 문민정부가 행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대통령 보고 논란[편집] 미림팀이 입수한 정보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느냐에 대한 것도 수사 당시 쟁점이 되었다. 미림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누구 선까지 도달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영삼의 측근인 박종웅은 2005년 7월 22일 '도청에 대해서는 안기부에서 한 일이라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YS는 그런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받으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연계성을 부인했다.[21] 그러나 서울지검의 수사 결과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불법도청 내용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다만 보고서는 첩보를 종합한 정제된 형태로, 대통령은 도청에 의한 자료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불법 정보가 정치 권력의 최상부에서 활용됐다는 것만은 확인된 셈이었다.[2] 안기부에서 획득한 이 정보는 김영삼 대통령 외에도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현철, 일부 김영삼의 측근들에게로도 흘러들어갔다. 이 정보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실세에 보고돼 정치에 활용되었다.[2]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보라는 것은 제외하고 김영삼에게 보고되었다. 도청의 사회적 파장[편집]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안기부가 사찰, 도청한 내용 중에는 당시 문민정부의 부패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청내용에 명절 떡값제공 리스트도 포함돼 있으며 리스트에는 정치인 뿐 아니라 전·현 검찰 고위관계자들도 들어있다고 한다.[15] 도청 내용 중에는 일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법조인들의 추악한 사생활도 담겨 있어서 정보가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당시 미림팀을 운영하던 공씨는 정권이 바뀐 98년초 직권면직 당했다.[22] 공씨는 소송을 제기했고,복직 결정을 받고는 곧바로 명예퇴직했다.[22] 이후 공운영 등이 취득한 비밀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기부는 그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관리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2005년 무렵까지도 그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을 폭로한 다른 직원인 김기삼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직후 비행기편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추가 자료 존재 의혹과 별도의 도청팀 운영 의혹[편집]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에 의해 미림팀 이외에도 안기부가 별도의 도청 조직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5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문민정부 시절, 미림팀과는 별개의 안기부 조직이 유선전화에 대한 조직적인 도청을 자행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0] 최 의원은 “KT의 협조하에 일주일에 2∼3차례 (KT에)요청을 했고 한 번에 수십 건까지 넣어서 유선전화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림팀 외에도 별도의 도청 조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10] 또, 최재천은 미림팀의 불법 도감청을 강력 규탄했다.최 의원은 “공씨의 도청은 특정 목적이나 특정 장소, 인물,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도청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협조가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잘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공운영(미림)팀이 출장을 나가 도청한 횟수가 550회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 등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10] 그는 그밖에도 많은 도청자료가 있으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에 의하면 “550여회 출장 갔다면 테이프가 몇개나 되겠느냐.”면서 “테이프가 274개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10]”다는 것이다. 기업체 협박 논란[편집]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가 유출되었는 과정에서 일부 전직 직원들이 테이프 내용을 미끼로 재벌이나 정관계 인사들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2005년에도 삼성 X파일 테이프의 유출 과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테이프를 들고 나가 이를 미끼로 삼성에 수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15] 안기부 전직 직원은 삼성에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이를 무시하고 안기부에 신고했지만 결과적으로 테이프가 외부에 흘러나간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15] 국정원 도청사건과의 비교[편집] 미림팀의 도청은 국가정보원 불법감청과 방식만 달랐을 뿐 ‘대통령만 빼고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도청했다’는 점이나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윗선에 보고된 과정에서 적잖은 유사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도청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 등에선 차이점을 보였다.[8] 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도 매우 흡사했다.[8] 안기부의 경우 도청 시작은 과학보안국이 도청 대상자 명단과 회합 장소 등을 수집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총괄하는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회합 장소를 알려 주면 미림을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미림팀장인 공운영에게 도청을 지시한다.[8] 이후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는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밀봉, 'M보고'라는 별칭으로 안기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된다.[8] 국정원 역시 도청 정보를 '통신첩보'라는 제목으로 밀봉해서 A·B·C급으로 구분한 뒤 국정원장이나 차장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보고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된 데 반해 국정원의 불법감청으로 얻은 정보가 정치권 등에 빠져나간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8] 관련 항목[편집] 국가안전기획부 안풍 사건 총풍 사건 세풍 사건 북풍 사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 국정원 문민정부 김현철 이원종 김기섭 오정소 김기삼 공운영 수지 김 사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박창수 제6공화국 문민정부 김영삼 초원복집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권영해 김덕 참고 자료[편집] 불법 도청테이프 274개 발견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은? 한겨레신문 2005.12.14 김덕 부장·황창평 차장 미림팀 재조직 관여 한겨레 2005.12.14 [‘2차 미림팀’ 수법 어떠했나] 도청 수사 일지 국민일보 2005.12.14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미림팀은 어떤 조직 부산일보 2005.07.22 [미림팀 도청 명단 파악] 최고위층 표적감시…수년간 도청 동아일보 2005.12.07 주석[편집] 1.↑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지시로 미림팀 재건 노컷뉴스 2005.08.05 2.↑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게도 보고" MBN 2005.12.14 3.↑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2차 미림팀’ 수법 어떠했나] 3년5개월동안 5400여명 도청·사찰 국민일보 2005.12.14 4.↑ 이동: 가 나 다 비판이 두려운 권력…감시욕에서 탄생한 스캔들 메이커…미림팀·사직동팀 위크앤드 2012.12.07 5.↑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김덕 부장·황창평 차장 미림팀 재조직 관여 한겨레 2005.12.14 6.↑ 이동: 가 나 “미림팀 도청 자료, 대통령에게도 보고”. 2005.12.15. 7.↑ 이동: 가 나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미림팀은 어떤 조직 부산일보 2005.07.22 8.↑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미림팀" 술집 여주인등 망원 고용…녹음기 설치훈련 세계일보 2005.12.14 9.↑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미림팀 도청 명단 파악] 최고위층 표적감시…수년간 도청 동아일보 2005.12.07 10.↑ 이동: 가 나 다 라 마 “미림팀외 별도 도청조직 있었다” 서울신문 2005.11.23 11.↑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사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은? 한겨레신문 2005.12.14 12.↑ 이동: 가 나 [도청테이프 파문 확산] 오정소…‘김현철 개입’ 규명 열쇠 국민일보 2005.08.03 13.↑ 이동: 가 나 다 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공 미림팀장·김기삼씨는 누구 14.↑ 이동: 가 나 다 미림팀 '전방위 도청'…테이프만 1000여개 노컷뉴스 2005.12.14 15.↑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내용과 유출 경위 부산일보 2005.07.22 16.↑ 이동: 가 나 전 안기부 직원, 불법도청 진상 털어놔 17.↑ 이동: 가 나 다 “[일지] 안기부 '미림팀' 결성에서 검찰 수사까지”. 오마이뉴스. 18.이동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19.이동 ↑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7/200507210010.html 20.이동 ↑ “안기부 '미림팀' 팀장 공운영씨 자해(종합)”. 머니투데이. 21.↑ 이동: 가 나 다 라 마 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정치권 '불법도청 후폭풍' 촉각 22.↑ 이동: 가 나 다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공 미림팀장·김기삼씨는 누구 부산일보 2005.07.26 외부 고리[편집]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게도 보고" MBN 2005.12.14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공 미림팀장·김기삼씨는 누구 부산일보 2005.07.26 [도청테이프 파문 확산] 오정소…‘김현철 개입’ 규명 열쇠 국민일보 2005.08.03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정치권 '불법도청 후폭풍' 촉각 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씨 미국 망명 MBN 2008.04.17 '미림팀' 공운영씨 퇴직연금 소송 패소 MBN 2007.07.20 YS정부시절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 주례보고 안기부 '도청 테이프' 파문 분류: 1991년 대한민국 1993년 대한민국 1995년 대한민국 1998년 대한민국 국가 폭력 사건 사고 도청 정보 기술 대한민국의 정치 김영삼 대한민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의 검열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5년 2월 6일 (금) 06:07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 14일 'X파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던진 말이다. 'X파일' 사건의 두 축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포함해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처에 의혹과 증거가 널려있다. 삼성이 정치인에게 준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지만, 검찰은 삼성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삼성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 테이프 속 인물들은 코미디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과 이회성씨의 말바꾸기를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재벌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사례 중에서 예외에 불과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수천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들에게 불구속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X파일' 조사 결과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사들은 삼성에서 돈을 받느냐"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의 부서 중 하나인가" "위대한 돈의 승리다" 등등. 하지만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어떻게 그런 강심장과 몰염치가 나왔을까? 검찰을 출입하는 한 후배기자조차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선 일은 없었다"고 혀를 찬다. 그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는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을 상대로 떡값 제공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을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하면 당연히 그 불똥은 검찰 자신에게 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꼴이다. 처음부터 'X파일' 사건을 검찰에 맡긴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검찰이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 수수 혐의와 소환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생각했을까? 역시 검찰답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전에는 그런 술수가 통했다.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소환 카드... 결국 '눈속임' 불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것은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슬그머니 흘리는 것일까? 검찰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은 항상 로비 유혹을 받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을 겁내기 때문이다. 100건의 불법 로비를 해서 99건을 감쪽같이 성공했지만, 1건만 드러나도 기업이 거덜난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불법로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법로비를 하는 기업보다, 그들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행위를 잡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공복이 아닌가? 운동경기가 박진감 있으면서도 반칙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심판에게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새 검찰총장에 정상명씨가 임명됐을 때부터 "앞으로 삼성 수사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가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묻고 싶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사들인 800억 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300억 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용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채권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에게 한번 물어보라." 물론 검찰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삼성 채권을 주무른 박아무개 상무가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입을 다물거나 해외도피 중이라고. 검찰이 하기 싫어하는 수사, 더이상 검찰에 맡겨선 안된다 그러나 검찰을 잘 아는 이들은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 싫어할까? 그들도 삼성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은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삼성 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모두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게 현실 아니냐!"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가 가슴을 찌른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소신을 보였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진(秦)이 강대국인 초(楚)를 제치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데는 진시황이라는 영웅의 역할이 컸지만, 진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한 숨은 공신은 상앙이라는 법률가다. 엄벌주의와 연좌제, 그리고 밀고의 장려와 신상필죄 등 그가 확립한 법률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는 인치 대신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이 이뤄지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다. 진의 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때 상앙이 진의 효공에게 진언했다. "어떤 일이든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전체가 흔들림 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역시 지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태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공은 태자의 스승에게 얼굴문신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태자의 보좌역은 코를 베어 버렸다. 그 후부터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사건은 아예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하기 싫어하고, 해서도 안되는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X파일' 사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바뀌어야, 개혁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임창건 해설위원] 다섯달 가까이 진행됐던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뒷말이 많습니다. “‘죽은 권력’에만 강했다”,“삼성에 면죄부만 주었다”, “‘혹시’했는데‘역시’였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민주화’를 내세웠던 앞선 두 정권의 무차별적인 도청과 인권유린 실태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앞으로 정권차원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큰 성과입니다. 수사결과 김영삼 정부 때도 불법도청과 이를 이용한 정치공작이 그동안 알려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음이 새삼 확인됐습니다. 미림팀이 불법 수집한 도청정보는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 포함됐고 그 보고선상에는 어김없이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이번 검찰수사가 과연 적정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인물 세 사람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그래도 검찰의 법의 잣대가 정확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받아보니 부인하는 내용뿐이어서“굳이 이건회 회장을 소환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찰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서면조사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만 받아놓고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범법 사실을 폭로한 언론인 2명은 형사처벌하고 정작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검찰이 나서서 사실상 혐의를 벗겨준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본말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이면서 그 이면에는 정치와 재벌, 언론권력이 부도덕하게 어울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시대적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의혹들을 묻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 갔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엉켜있지만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특별법, 특검법 협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도청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 못 믿겠다" [오마이뉴스 2005-12-19 12:42]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검찰은 한마디로 삼성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 14일 X파일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로 그 날 이광재 의원을 소환해 이번 사건에 쏟아질 국민의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 한 시도도 그렇고, 소환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은 왜 안했나" 공대위는 "1997년에 이어 2002년까지 삼성이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구조조정본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해외도피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대위는 "김인주 사장 본인 입으로 회사기밀비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검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은 그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돈이 개인이 건넨 정치자금일 경우 무혐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회사 돈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공대위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중 삼성 채권의 행방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다 이제와서 발표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삼성·검찰 간의 뒷거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이 청와대 삼성,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로는 안된다, MBC가 테이프 공개하라" 공대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대사의 무죄 주장에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MBC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담고 있는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MBC가 직접 도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청한 것을 입수해서 국가적 중대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 법률가의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만큼 MBC는 이제라도 X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황우석 파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X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호하고 철저히 규명해 알리려는 노력에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검찰 발표를 보시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정치에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를 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도청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나도 도청을 당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도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서 안기부의 도청 보고를 받았다고 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다만 안기부가 도둑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주례보고 때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포함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기부장은 도청 내용인지 알았는지 모르나 우리야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며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2005.12.15 05:10 입력 / 2005.12.15 07:07 수정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을 이끈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 보고서 13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나 그에 따른 수사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데다 도청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도청 자료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못박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이미 내용 파악을 끝냈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실제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조차 그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내세운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도청 테이프는 영영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사장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압수물 처리 기준에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가치가 없는 물건이나 범행에 이용된 흉기 등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 보관한 다음 폐기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테이프 공개를 골자로 한 특별법·특검법 제정을 논의 중이란 게 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8월 9일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의 발의로 테이프 내용 공개와 그에 따른 수사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등 야권도 기존 검찰 대신 특별검사에게 테이프 내용의 검증 및 수사를 맡긴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검찰에 도청 테이프를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만약 국회가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 순간 도청 테이프는 검찰청 압수물 창고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위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판도라의 상자’ 운명은 이제 검찰 대신 정치권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태훈 기자 ○…김영삼(YS) 정부 시절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정보는 '문민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김현철씨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 도청자료로 정치권 압력 검찰 수사결과,YS정부 시절 실세들은 경쟁적으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고,이를 자신의 세과시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와 이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보고서'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 전 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도청정보에게 '급수'가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청 수법은 미림팀의 광범위한 도청이 가능했던 것은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 등 주요인사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지배인·종업원을 망원으로 포섭,활용했기 때문이다. 미림팀은 그 대가로 망원의 민형사상 문제,취직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림팀은 이들에게 도청 실적에 따라 매달 20만∼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망원이 송신기를 음식점 내 장식장,에어컨 내부,가구 서랍,소파 밑 등에 부착해 놓으면 미림팀원들이 음식점 외부에서 차량에 탑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녹음했다. 도청 대상자가 골프장에 갈 때는 송신기를 골프 가방에 집어 넣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철 13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진술과 테이프 겉면에 붙힌 스티커,녹취보고서,공씨가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을 통해 드러난 도청의 윤곽은 광범위했다. 특히 '2차 미림팀'(94년 6월∼97년 11월)은 3년5개월 동안 매일 1건 꼴로 모두 1000여개의 도청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당시 미림팀 보고를 받아보던 김현철씨와 12·12,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도 도청대상에 포함됐다. 도청대상자는 정치인 273명,고위 공무원 84명,언론계 75명,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공씨의 집에서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도청테이프 274개 운명은?…특검통해 공개될듯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운명은 어떻게될까. 검찰이 14일 이 테이프의 내용 공개 및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테이프는 검찰의 압수물 창고에 그대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상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처럼 '정공법'을 택하면서 밝힌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 이론이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한다해도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기된다. 정?관?재계 등 사회 최고위층의 은밀한 '밀담'을 검찰이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 테이프의 일부내용인 홍석현-이학수씨의 대화 내용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 274개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X파일' 관련 고소,고발도 X파일 내용을 직접 단서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의지'와 달리 언젠가는 테이프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내용 공개 및 수사와 관련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이 특별법을 발의했고,한나라당 등 야 4당은 강재섭 의원 등 145명이 특검법을,민주노동당에서는 천영세 의원 등 10명이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이달 1일 야4당이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 취지를 수용,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특별법과 절충한 '도청 테이프 처리와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도 정치권이 테이프 내용공개를 위한 입법작업을 완료한다면 테이프를 넘길 수 밖에 없어 274개의 '판도라의 상자'는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국민의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에 오른 천용택씨는 정치인들을 사찰하는 특수팀을 가동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정치인 전담팀은 여야 정치인들의 여자관계를 포함한 추문을 집중적으로 들추고 다녔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악명을 날렸던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부도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에 해체된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김대중 정부나 그 이후에 재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식탁 위에서 오간 유력 인사들 간 대화를 첨단장비로 엿듣는 미림팀과 유사한 조직이 부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1999년에 미림팀의 초기활동 방식을 닮은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1999년 8월에 결성된 T/F팀은 3∼5명 수준이었던 미림팀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7∼8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별동대'이고 주요 활동무대가 서울시내 유명 음식점 등이라는 점에서 외형상 미림팀과 비슷하다. 그러나 T/F팀은 정ㆍ관ㆍ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직접 도청해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미림팀과는 고유 임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T/F팀의 타깃은 주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여자관계 등 추문을 들춰내는 것이다. 이 팀은 불법 사설 정보지인 속칭 `찌라시' 등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추문이 나오거나 시중에 그런 소문이 떠돌면 그 정치인이 단골 출입하는 술집 등을 찾아가 `마담' 또는 지배인 등에게 물어봐 사생활 정보를 캐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한 달에 한번씩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돼 천용택 원장과 국내담당 차장에게 보고됐다. T/F팀이 추악한 방법으로 캐낸 사생활 정보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문이 드러난 정치인에게는 관련 정보가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물론 과거의 미림팀도 직접 도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추문수집'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T/F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뒤를 캐고 다니는 이 팀은 1999년 12월 천용택씨가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출범 4개월만에 해체가 됐다. 만약 이 팀이 계속 존립했다면 미림팀과 같은 방식의 직접 도청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림팀도 초기에는 T/F팀처럼 고급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망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첩보를 근거로 정치인 등의 동향을 수집하다가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도청 방식을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T/F팀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내밀하고 정확한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청장비를 동원하게 됐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다행히 T/F팀의 활동이 단명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 특정 목적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은 역사에 치욕적인 사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도청 내용이 안기부장의 '주례보고' 형태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공운영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안기부, 국정원 도청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주요인사들의 동향 파악 등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미림팀은 잠시 해체됐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재건돼 98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며 "5년 동안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도청 활동을 벌였고, 도청대상만 54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각군 참모총장 등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도 주요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기부 도청 1000여 회…김현철, 이원종 등에게도 보고 검찰은 특히 도청 보고선에 대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은 도청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정황은 없다"면서도 "안기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례보고서에는 미림팀의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림팀은 고급호텔 식당이나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및 도우미 등을 '망원'으로 매수해 한 달에 1인당 20만~7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주요 인사의 예약정보를 받거나,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 등을 선정해 도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청 지시는 국장과 과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지시를 받으면 미림팀은 미리 식당이나 한정식집의 식탁이나 가구, 에어컨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주변 다방 등 외부의 수신이 잘 되는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심지어는 골프가방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이 완료되면 미림팀은 안가에서 녹취를 푼 뒤 보고서로 작성해 공운영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한 뒤 봉투에 넣어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운영 보관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는 '공개 불가' 결론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의 도청 실태를 파악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공운영 씨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공운영 씨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도청 녹취록의 처리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물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 총 574회의 도청 기록이 담겨 있고, 이 중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무원 84명 등 646명이 도청 당했으며,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수준의 기초 사실만 공개했다. 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 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 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It is wrong, Entruste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ion ( the prosecution )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2005년 12월 15일 뉴스) News Commentary] 'eavesdropping incident "is not the end in South korea (December 2005 16) ‘도청사건’ 끝 아니다 (2005년12월 16일) can not believe the prosecution when Investigating the Samsung Corporation, they got the work for 'Sam-Sung' for money in South korea (December 19, 2005 News) '삼성 주식회사' 도와주는 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2005년12월19일 뉴스)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YS · DJ) `no comment '... the reaction of associates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의 반응 2005년 12월 15일 뉴스 'Pandora's Box' 'Will the public at the National Assembly? ... 274 tape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판도라의 상자'' 국회에서 공개가 될까?…274개 테이프 어떻게 (2005년 12월 14일 뉴스) Eavesdropping received 274 reports of Kim Young Sam sons 'Kim Hyun Chul' ... X-File 274 tapes, need disclose in the independent counsel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도청보고 받은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도 도청당해… X파일 테이프 274개,특검에서 공개 (2005년 12월 14일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candal collection" has surpass the crime of team 'Mi-rim' (December 15, 2005 News) 국정원 `추문수집'은 미림팀 능가 (2005년 12월 15일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Mi-rim team' wiretapping contents 'weekly report' reporting to 'Kim Young-sam' (YS)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게 보고" (2005년 12월 14일 뉴스) KT Gwanghwamun Yeongdong Hyehwa Telephone Office, azits of Telephone tapping in South korea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 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이명박 정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민간인불법사찰 ===========================================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