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Everyone is a victim of 'don't ask questions' crime..what are the measures to relieve the victims?

"삼성그룹의 서울 서초동 출장소." 14일 'X파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 던진 말이다. 'X파일' 사건의 두 축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다. 검찰은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포함해 나름의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혐의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처에 의혹과 증거가 널려있다. 삼성이 정치인에게 준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니라지만, 검찰은 삼성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삼성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 테이프 속 인물들은 코미디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과 이회성씨의 말바꾸기를 그대로 인정해,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이 재벌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사례 중에서 예외에 불과하다. 불과 얼마 전에도 수천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들에게 불구속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X파일' 조사 결과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사들은 삼성에서 돈을 받느냐"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의 부서 중 하나인가" "위대한 돈의 승리다" 등등. 하지만 검찰은 마이동풍이다. 어떻게 그런 강심장과 몰염치가 나왔을까? 검찰을 출입하는 한 후배기자조차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팬티 벗고 나선 일은 없었다"고 혀를 찬다. 그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는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을 상대로 떡값 제공을 논의한 대목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을 불법로비 혐의로 기소하면 당연히 그 불똥은 검찰 자신에게 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꼴이다. 처음부터 'X파일' 사건을 검찰에 맡긴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검찰이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의원의 삼성채권 수수 혐의와 소환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눈속임 카드'에 불과하다.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생각했을까? 역시 검찰답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전에는 그런 술수가 통했다. 때맞춰 꺼내든 이광재 소환 카드... 결국 '눈속임' 불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것은 지난해 9월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슬그머니 흘리는 것일까? 검찰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은 항상 로비 유혹을 받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을 겁내기 때문이다. 100건의 불법 로비를 해서 99건을 감쪽같이 성공했지만, 1건만 드러나도 기업이 거덜난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불법로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법로비를 하는 기업보다, 그들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행위를 잡으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는 공복이 아닌가? 운동경기가 박진감 있으면서도 반칙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심판에게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새 검찰총장에 정상명씨가 임명됐을 때부터 "앞으로 삼성 수사는 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가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기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묻고 싶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사들인 800억 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300억 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용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채권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에게 한번 물어보라." 물론 검찰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삼성 채권을 주무른 박아무개 상무가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입을 다물거나 해외도피 중이라고. 검찰이 하기 싫어하는 수사, 더이상 검찰에 맡겨선 안된다 그러나 검찰을 잘 아는 이들은 "안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 싫어할까? 그들도 삼성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채권은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삼성 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경제는 물론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모두 특정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게 현실 아니냐!"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가 가슴을 찌른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소신을 보였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기 진(秦)이 강대국인 초(楚)를 제치고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데는 진시황이라는 영웅의 역할이 컸지만, 진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한 숨은 공신은 상앙이라는 법률가다. 엄벌주의와 연좌제, 그리고 밀고의 장려와 신상필죄 등 그가 확립한 법률 중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는 인치 대신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이 이뤄지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다. 진의 태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 때 상앙이 진의 효공에게 진언했다. "어떤 일이든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전체가 흔들림 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역시 지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태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공은 태자의 스승에게 얼굴문신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태자의 보좌역은 코를 베어 버렸다. 그 후부터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사건은 아예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이 하기 싫어하고, 해서도 안되는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 'X파일' 사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바뀌어야, 개혁이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임창건 해설위원] 다섯달 가까이 진행됐던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뒷말이 많습니다. “‘죽은 권력’에만 강했다”,“삼성에 면죄부만 주었다”, “‘혹시’했는데‘역시’였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민주화’를 내세웠던 앞선 두 정권의 무차별적인 도청과 인권유린 실태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앞으로 정권차원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큰 성과입니다. 수사결과 김영삼 정부 때도 불법도청과 이를 이용한 정치공작이 그동안 알려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음이 새삼 확인됐습니다. 미림팀이 불법 수집한 도청정보는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 포함됐고 그 보고선상에는 어김없이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이번 검찰수사가 과연 적정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인물 세 사람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그래도 검찰의 법의 잣대가 정확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받아보니 부인하는 내용뿐이어서“굳이 이건회 회장을 소환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검찰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서면조사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만 받아놓고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범법 사실을 폭로한 언론인 2명은 형사처벌하고 정작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검찰이 나서서 사실상 혐의를 벗겨준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본말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이면서 그 이면에는 정치와 재벌, 언론권력이 부도덕하게 어울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시대적 악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의혹들을 묻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 갔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엉켜있지만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특별법, 특검법 협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도청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 못 믿겠다" [오마이뉴스 2005-12-19 12:42]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검찰은 한마디로 삼성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검찰이 지난 14일 X파일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로 그 날 이광재 의원을 소환해 이번 사건에 쏟아질 국민의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 한 시도도 그렇고, 소환과 동시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은 왜 안했나" 공대위는 "1997년에 이어 2002년까지 삼성이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구조조정본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해외도피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대위는 "김인주 사장 본인 입으로 회사기밀비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검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은 그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돈이 개인이 건넨 정치자금일 경우 무혐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회사 돈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어 공대위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중 삼성 채권의 행방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다 이제와서 발표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라 X파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삼성·검찰 간의 뒷거래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이 청와대 삼성, 검찰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로는 안된다, MBC가 테이프 공개하라" 공대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대사의 무죄 주장에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MBC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담고 있는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MBC가 직접 도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청한 것을 입수해서 국가적 중대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 법률가의 견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만큼 MBC는 이제라도 X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황우석 파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X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보호하고 철저히 규명해 알리려는 노력에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검찰 발표를 보시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께서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정치에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를 접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도청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나도 도청을 당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도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서 안기부의 도청 보고를 받았다고 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며 "다만 안기부가 도둑질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전 수석은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주례보고 때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포함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기부장은 도청 내용인지 알았는지 모르나 우리야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며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2005.12.15 05:10 입력 / 2005.12.15 07:07 수정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을 이끈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된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 보고서 13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나 그에 따른 수사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데다 도청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도청 자료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못박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검찰은 이미 내용 파악을 끝냈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실제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조차 그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내세운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도청 테이프는 영영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사장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압수물 처리 기준에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가치가 없는 물건이나 범행에 이용된 흉기 등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 보관한 다음 폐기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테이프 공개를 골자로 한 특별법·특검법 제정을 논의 중이란 게 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8월 9일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의 발의로 테이프 내용 공개와 그에 따른 수사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등 야권도 기존 검찰 대신 특별검사에게 테이프 내용의 검증 및 수사를 맡긴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검찰에 도청 테이프를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만약 국회가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 순간 도청 테이프는 검찰청 압수물 창고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위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판도라의 상자’ 운명은 이제 검찰 대신 정치권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태훈 기자 ○…김영삼(YS) 정부 시절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정보는 '문민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그러나 김현철씨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 도청자료로 정치권 압력 검찰 수사결과,YS정부 시절 실세들은 경쟁적으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고,이를 자신의 세과시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와 이 전 수석은 '미림팀 도청보고서'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 전 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도청정보에게 '급수'가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청 수법은 미림팀의 광범위한 도청이 가능했던 것은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 등 주요인사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지배인·종업원을 망원으로 포섭,활용했기 때문이다. 미림팀은 그 대가로 망원의 민형사상 문제,취직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림팀은 이들에게 도청 실적에 따라 매달 20만∼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망원이 송신기를 음식점 내 장식장,에어컨 내부,가구 서랍,소파 밑 등에 부착해 놓으면 미림팀원들이 음식점 외부에서 차량에 탑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녹음했다. 도청 대상자가 골프장에 갈 때는 송신기를 골프 가방에 집어 넣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철 13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진술과 테이프 겉면에 붙힌 스티커,녹취보고서,공씨가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을 통해 드러난 도청의 윤곽은 광범위했다. 특히 '2차 미림팀'(94년 6월∼97년 11월)은 3년5개월 동안 매일 1건 꼴로 모두 1000여개의 도청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당시 미림팀 보고를 받아보던 김현철씨와 12·12,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등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도 도청대상에 포함됐다. 도청대상자는 정치인 273명,고위 공무원 84명,언론계 75명,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공씨의 집에서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도청테이프 274개 운명은?…특검통해 공개될듯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운명은 어떻게될까. 검찰이 14일 이 테이프의 내용 공개 및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테이프는 검찰의 압수물 창고에 그대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상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압수물은 관보에 사유를 게재한 뒤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처럼 '정공법'을 택하면서 밝힌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 이론이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한다해도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기된다. 정?관?재계 등 사회 최고위층의 은밀한 '밀담'을 검찰이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 테이프의 일부내용인 홍석현-이학수씨의 대화 내용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 274개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X파일' 관련 고소,고발도 X파일 내용을 직접 단서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의지'와 달리 언젠가는 테이프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내용 공개 및 수사와 관련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이 특별법을 발의했고,한나라당 등 야 4당은 강재섭 의원 등 145명이 특검법을,민주노동당에서는 천영세 의원 등 10명이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이달 1일 야4당이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 취지를 수용,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특별법과 절충한 '도청 테이프 처리와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도 정치권이 테이프 내용공개를 위한 입법작업을 완료한다면 테이프를 넘길 수 밖에 없어 274개의 '판도라의 상자'는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국민의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에 오른 천용택씨는 정치인들을 사찰하는 특수팀을 가동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정치인 전담팀은 여야 정치인들의 여자관계를 포함한 추문을 집중적으로 들추고 다녔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악명을 날렸던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부도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에 해체된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김대중 정부나 그 이후에 재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식탁 위에서 오간 유력 인사들 간 대화를 첨단장비로 엿듣는 미림팀과 유사한 조직이 부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천용택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1999년에 미림팀의 초기활동 방식을 닮은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천용택 당시 원장의 지시로 1999년 8월에 결성된 T/F팀은 3∼5명 수준이었던 미림팀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7∼8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별동대'이고 주요 활동무대가 서울시내 유명 음식점 등이라는 점에서 외형상 미림팀과 비슷하다. 그러나 T/F팀은 정ㆍ관ㆍ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직접 도청해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미림팀과는 고유 임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T/F팀의 타깃은 주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여자관계 등 추문을 들춰내는 것이다. 이 팀은 불법 사설 정보지인 속칭 `찌라시' 등에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추문이 나오거나 시중에 그런 소문이 떠돌면 그 정치인이 단골 출입하는 술집 등을 찾아가 `마담' 또는 지배인 등에게 물어봐 사생활 정보를 캐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한 달에 한번씩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돼 천용택 원장과 국내담당 차장에게 보고됐다. T/F팀이 추악한 방법으로 캐낸 사생활 정보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문이 드러난 정치인에게는 관련 정보가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물론 과거의 미림팀도 직접 도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추문수집'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T/F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뒤를 캐고 다니는 이 팀은 1999년 12월 천용택씨가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출범 4개월만에 해체가 됐다. 만약 이 팀이 계속 존립했다면 미림팀과 같은 방식의 직접 도청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림팀도 초기에는 T/F팀처럼 고급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이른바 `망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첩보를 근거로 정치인 등의 동향을 수집하다가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도청 방식을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T/F팀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내밀하고 정확한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청장비를 동원하게 됐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다행히 T/F팀의 활동이 단명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 특정 목적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은 역사에 치욕적인 사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도청 내용이 안기부장의 '주례보고' 형태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공운영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안기부, 국정원 도청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주요인사들의 동향 파악 등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미림팀은 잠시 해체됐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재건돼 98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며 "5년 동안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도청 활동을 벌였고, 도청대상만 54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각군 참모총장 등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도 주요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기부 도청 1000여 회…김현철, 이원종 등에게도 보고 검찰은 특히 도청 보고선에 대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은 도청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정황은 없다"면서도 "안기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례보고서에는 미림팀의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림팀은 고급호텔 식당이나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및 도우미 등을 '망원'으로 매수해 한 달에 1인당 20만~7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주요 인사의 예약정보를 받거나,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 등을 선정해 도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청 지시는 국장과 과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지시를 받으면 미림팀은 미리 식당이나 한정식집의 식탁이나 가구, 에어컨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주변 다방 등 외부의 수신이 잘 되는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심지어는 골프가방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이 완료되면 미림팀은 안가에서 녹취를 푼 뒤 보고서로 작성해 공운영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한 뒤 봉투에 넣어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운영 보관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는 '공개 불가' 결론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의 도청 실태를 파악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공운영 씨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공운영 씨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도청 녹취록의 처리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물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 총 574회의 도청 기록이 담겨 있고, 이 중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무원 84명 등 646명이 도청 당했으며,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수준의 기초 사실만 공개했다. 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 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 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It is wrong, Entruste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ion ( the prosecution )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다 (2005년 12월 15일 뉴스) News Commentary] 'eavesdropping incident "is not the end in South korea (December 2005 16) ‘도청사건’ 끝 아니다 (2005년12월 16일) can not believe the prosecution when Investigating the Samsung Corporation, they got the work for 'Sam-Sung' for money in South korea (December 19, 2005 News) '삼성 주식회사' 도와주는 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2005년12월19일 뉴스)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YS · DJ) `no comment '... the reaction of associates in South korea (December 15, 2005 News) 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의 반응 2005년 12월 15일 뉴스 'Pandora's Box' 'Will the public at the National Assembly? ... 274 tape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판도라의 상자'' 국회에서 공개가 될까?…274개 테이프 어떻게 (2005년 12월 14일 뉴스) Eavesdropping received 274 reports of Kim Young Sam sons 'Kim Hyun Chul' ... X-File 274 tapes, need disclose in the independent counsel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도청보고 받은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도 도청당해… X파일 테이프 274개,특검에서 공개 (2005년 12월 14일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candal collection" has surpass the crime of team 'Mi-rim' (December 15, 2005 News) 국정원 `추문수집'은 미림팀 능가 (2005년 12월 15일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Mi-rim team' wiretapping contents 'weekly report' reporting to 'Kim Young-sam' (YS) in South korea (December 14, 2005 News) "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게 보고" (2005년 12월 14일 뉴스) KT Gwang-hwa-mun Yeongdong Hyehwa Telephone Office, azits of Telephone tapping in South korea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 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이명박 정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민간인불법사찰 ===========================================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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