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9일 토요일

신종플루 산모·태아 국내 첫 동시사망 최종 판명…발생보고 허술 기관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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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18일 "신종 플루에 걸린 산모와 태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역학조사?..





신종플루 산모·태아 국내 첫 동시사망 최종 판명…발생보고 허술 기관 `행정조치'

[뉴시스] 2010년 03월 18일(목) 오후 02:2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18일 "신종 플루에 걸린 산모와 태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산모가 신종 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플루 발생과 신고, 역학조사 과정을 소홀히 한 해당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임산부에 대한 신종 플루 예방대책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김모씨(31)에 대한 도의 역학조사 결과 신종 플루로 인한 바이러스성 폐렴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면서 호전되지 못해 김씨가 사망했다는 것.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임신성 당뇨, 임신 30주 고위험군이었던 김씨는 임신부의 특성상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부담이 있어 증상 시작 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모두 늦어져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전남도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종 플루로 인한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사망한 국내 첫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당시 신종 플루 발생 보고를 허술하게 해 결국 역학조사를 늦추게 한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해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전남대병원은 김씨의 신종 플루 확진 사실을 동구보건소에 서류로 통보하지 않고 보건소 관계자에게 구두로만 알리는데 그쳤으며 주소지 보건소인 순천시보건소도 동구보건소로부터 김씨 확진에 대해 서면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추후 신종 플루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역학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8개월 된 만삭의 몸으로 지난해 12월 10여일 간 중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 순천시에 있는 병원 3곳을 거쳐 전남대 병원에서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받던 중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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